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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시 감액등기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가치에 비해 대출많은집을 소개받은 경험이 있으셨을텐데요.

 

전셋집을 안전하게 구하려면 등기부등본부터 확인을 시작하셔야겠죠.

 

부동산 권리관계를 살펴보면 을구에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이다보니 취득당시 대출을 받는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물건가액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경우

 

계약 전 약사항에 근저당권의 일부를 상환 후 기존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것을

 

 감액등기 라고 하는데 이 조항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에서 근저당권설정시 실제 채권액보다 20%~30% 높게 설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이 일부 변제하여 안전하다고 주장하신다면 임차인은

 

실제 채권액을 확인키 위해 대출잔액확인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주장대로 채권최고액을 일부 변제하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물건의 권리관계 1순위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그대로 은행이기 때문에 

 

차 후 임대인이 채권최고액 한도 내로 또 다시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권의 배당금액이 높아지므로 임차인의 전세금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시 잔금때 일부 변제후 등기전부사항증명서상에

 

감액등기를 하겠다. 라는 조항을 넣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특약사항에 전세자금대출을 임대인이 동의한다. 라고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 전셋집의 시세를 확인 하고 싶으다면 KB부동산시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nland.kbstar.com/quics?page=B046949

 

간간히 역전세난이 발생한다며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을 보셨을텐데

 

더욱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이 걱정이 되신다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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