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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을 나타내는 도시관리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해당시ㆍ군 도시계획조례를 보고

 

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https://landhousing.tistory.com/17

 

지난 번 건폐율과 용적률에 포스팅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시ㆍ군 도시계획조례 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역시

 

각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알아야할텐데요.

 

그에 앞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메인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도로명으로찾기ㆍ지도로 찾기 중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소재지를 찾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적물 토지 물건이 나오고 맨 상단에 지목ㆍ면적ㆍ공시지가 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지목은 총 28개이고, 지적도임야도를 가지고 현장답사를 하게 되는데

 

도면의 위가 북쪽, 아래가 남쪽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의 차이를 보면 임야는 면적이 크기때문에 도면 안에 표시를 축소하기

 

위해서 6,000분의1축척을 사용하지만

 

지목인 대지또는 농지의 경우 1,200분의1축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축소를 시키면 면적이 작은 지목은 형상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범례 밑의 네모박스 축척에서 조회하는 토지가 농지이므로

 

1,200분의 1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축척을 직접 조정하여

 

도면의 크기나 상세도를 조정할 수 있고, 도면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축척 1,200분의 1 = 1cm =12m, ◆ 축척 6,000분의 1 = 1cm = 60m

1.진입로 확인 2.도로폭 확인

 

지적도를 살펴보면 목적물의 대상이 맹지인지 여부와 도로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규머가 제한되므로 위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위 지적도의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됨으로

 

1. 연접개발제한 확인

2. 해당 시 건폐율ㆍ용적률

3.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2번은 논외로 하고

세 번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31조제16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4호의 아목·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 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호의 숙박시설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7호 가목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연녹지지역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위와 같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토지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 행위제한이 내용을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주 입장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보전녹지 

생상녹지 

자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 

 숙박시설

X

X

 공장(일반)

 공장(첨단)

 창고(일반)

X

 창고(농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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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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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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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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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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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음식점

X

 휴게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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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

X

 연립

X

 지구단위계획

X

 

위 표는 각 도시계획조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의 토지가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값어치 하는 이유를 건폐율과 용적률 외에도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토지나 상가등 현장에 답이다.!! 라는 말을 많이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데, 현장을 나가기 전에 꼭 기본적으로 대상물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을 한 후 다녀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포스팅으로 만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