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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09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개정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5년에서 10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란 무엇일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누가 보호를 받는 것일까요?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임차인이 대상자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비영리목적등과 같은 단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임차인이 대상자가 될 수 도 없는 것이 아래의 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액,

즉 환산보증금 해당하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대부분 상가건물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고 계실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기준 환산보증금 계산하는 공식은

 

보증금 + (월세 × 100) = 환산보증금

예를들어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이라면

 

5,000 + (300 × 100) = 3억5천만원으로 아래의 표로 지역별 기준과

 

비교하셔서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행정도시 세종특별자치시의 환산보증금 기준금액은 3억9천만원이므로

 

위 예시 환상보증금 3억5천만원은 지역의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의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장을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기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아래의 민법635조의 조항을 적용받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민법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수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상임법 제6조 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 에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5천 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8백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차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된다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금액이 증액되도록 희망해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의 주요내용으로 가장 핵심 내용 4가지

 

①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한 것,

②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의 금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한 것.

③ 전통시장내 영세상인들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한 것,

④ 상가건물 임대차의 분쟁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한 것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들이 주의할 점?

 

지역기준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상임법 제10조의 2 에 따라

임대인의 요구하는 인상금액을 임차인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임대차보호법등 부동산 법률의 경우 정책기조에 따라 변동하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있게 학습하시고 실전에서는 다시 한번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