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 연장 적용에 대한
기존임차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논란의 쟁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9월20일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개정 법률에 대한 일부 언론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가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이 안된다. 라고 보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된 법률이 시행 된 이후
처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임대차 역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정 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5년시점이 된
임차인의 경우에만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를 적용하여 살펴보면
①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기간이 진행 중인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 법률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8년이란 기간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을 최초 2년 계약하고 1회 연장하여 4년의 기간을
영업중인 임차인 역시 개정된 법률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몇년 남았을까요?
.
.
4년 - 10년 = 6년
② 최초 임대기간이 2년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2회 갱신하여
6년의 임대차기간을 영업중인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개정 법률의 적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③ 임차기간을 5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기간이 진행 중인 임차인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잔여기간이 없기 때문에
개정 법률의 적용이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보장 소급적용 가능한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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