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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시행령과 각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되어있는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각 지역 지자체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ㆍ용적률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지역은 세종시 용도지역 도시조례는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전국의 토지를 4개용도 9개지역(총21개)으로 구분하여 전 국민의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역의 세분화로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

 

토지투자에서는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토지의 용도지역 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다양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른 토지에 비해

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인 즉, 다른 용도지역보다 건폐율은 20%가 더 높은 40%, 용적율 역시 20 % 더 높은 100%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건폐율과 용적률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이란?

 

建蔽率

토지위에 건축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100평의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토지 위에 건축을 한다면 바닥면적 40평 사용해

 

건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산공식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이란?

 

대지 안에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쌓는 면적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합니다.

 

세종시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100%의 바닥면적 토지 100평의 면적에 건물을 쌓는다면

 

 바닥면적 40평 면적을 사용하여 총 3층의 100평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산공식

 

용적률 = (건축물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을 산정 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지하층의 면적

◎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면적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지금까지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용도지구에 따라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또는 완화하여

적용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결정하기 때문에

토지를 투자하는데 있어서 꼭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셔야 합니다.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