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권리로
전세권과 주택임차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에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는 용익물권으로
전세권 설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고 후순위권리자 및 기타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담보물권적인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권과 주택임차권의 비교 해보면
전세권 |
주택임차권 |
등기부 을구 기재 |
X |
집주인 동의 |
동의 X |
거주또는 전입신고 요건없음. |
거주+전입신고(배당요구종기까지 거주) |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및 양도가능 |
제3자에게 승계불가 |
임의경매가능 |
강제경매가능 |
물권적 효력이 미치는 전세권의 장점이 있는 반면 주택임차권의 유리한 점이라면
첫째.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둘째. 선순위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보호가 가능.
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과정에서 부족 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낙찰자에게 인수시킬 수 없으나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BUT 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과정이 부족하다 판단이 될 때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인수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에 따라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를 수 있는데
최장 10년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없으며, 주택의 경우 최단기 1년 미만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전세권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다면 1년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전세권설정자(임대인)가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정갱신에 의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면 새로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에 관해서는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소멸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권과 주택임차권의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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