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주택임차권과의 비교분석
주택임대차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권리로 전세권과 주택임차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에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는 용익물권으로 전세권 설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고 후순위권리자 및 기타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담보물권적인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권과 주택임차권의 비교 해보면 전세권 주택임차권 등기부 을구 기재 X 집주인 동의 동의 X 거주또는 전입신고 요건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