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5년에서 10년 개정안
18년 09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개정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란 무엇일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누가 보호를 받는 것일까요?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임차인이 대상자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비영리목적등과 같은 단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임차인이 대상자가 될 수 도 없는 것이 아래의 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액, 즉 환산보증금 해당하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대부분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