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차임에 대한 산정률의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제 7조의2(월차임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1. 『은행법』 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2017년 12월04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 1.50%
제 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 제 1 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3.50% 를 말한다.
위 명문규정에 따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즉 (기준금리) 1.50%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3.50% = 5.00%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도 있으므로 예시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 월세
ex) 전세보증금 200,000,000 원 → 월세보증금 10,000,000 원 / 월임대료 ○○ 원으로 전환 시
먼저 전세보증금 200,000,000 원에서 월세보증금 10,000,000원을 빼줍니다.
→ 200,000,000 원 - 10,000,000 원 = 190,000,000 원
다음으로 190,000,000 원 과 (현재 기준금리) 1.50% + (대통령령으로 정한이율) 3.50% = 5.00% 곱합니다.
→ 190,000,000 × 5.00% = 9,500,000 원
월차임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 9,500,000 원 ÷ 12 = 791,666..... 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위와같이 전세보증금 2억원을 월세보증금 1천만원으로 전환 시에는
월차임료는 791,000원 이하로 산출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계산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 전세
월세보증금 20,000,000 원 / 월임대료 1,000,000 원으로 월세중에 전세로 전환 시
먼저
① 월 임대료 1,000,000 원 × 12 = 12,000,000 원
② 12,000,000 ÷ 5.00% = 240,000,000 원
③ 240,000,000원 + 기존월세보증금 20,000,000 원 = 260,000,000 원
그럼, 위와같이 월세보증금 2억원 / 월차임 1백만원을 전세로 전환 시
전세보증금 2억6천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 전세 ↔ 월세 전환계산식은 역순으로 계산하는 공식으로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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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월차임 전환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포스팅으로 만나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