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상가건물 매매시 주의할 점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특약사항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 매매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물건으로 사업자가 매매하는 것으로 ①국민주택 범위를 초과하는 중대형주택 ②오피스텔 ③사무실 ④상가 등으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각 거래당사자간의 유형 ● 매도인 간이과세자 - 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분 부가세 별도 라고 표시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때문에 매도인이 건물분 매매가액에서 3%의 부가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