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을 창업하려는 고객과 얼마전에 미팅을 가지면서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건물의 주차장 대수 산정에 대한 부분들로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및 설치기준
각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하셔야 하는데,
건축물 용도변경 주차장법 지자체 조례를 찾는 방법으로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 자치법규 > 주차장의 설치및 관리
의 순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해당 물건지의 성남시 지자쳬 조례
시 설 물 |
설 치 기 준 | |
일 반 지 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
1.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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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
◦시설면적 70㎡당 1대 (시설면적/70㎡) |
2.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 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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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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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35㎡당 1대 (시설면적/135㎡)
|
◦시설면적 135㎡당 1대 (시설면적/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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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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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 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 100㎡}]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 의 주택지조성 사업에 의 한 대지는 시설면적 140 ㎡당 1대(시설면적/140 ㎡). 단, 접한 도로가 폭 4미터 미만인 대지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180㎡ 당 1대(시설면적/180㎡)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150㎡를 초과 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 – 150 ㎡)/100㎡}]건축연면적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많은 대수
|
설치기준의 시설면적이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고,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주차대수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보해야하는 부분들의 업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 설 물 |
설 치 기 준 | |
일 반 지 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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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또는 세대당 1대로 산정한 대수중 많은 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의한 대지내 다가구주택은 시설 면적 140㎡당 1대(시설 면적/140㎡) 또는 1가구당 0.7대로 산정한 대수중 많은 대수. 단, 접한 도로가 폭 4미터미만인 대지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180㎡당 1대(시설 면적/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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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또는 세대당 1대로 산정한 대수중 많은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많은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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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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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 1홀당 10대 (홀의수× 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타석의수 × 1)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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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 1홀당 15대 (홀의수×15)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5대(타석의수 × 1.5) ◦옥외수영장 : 정원 10인당 1대(정원/10인) ◦관람장 : 정원 70인당 1대(정원/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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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련시설,공장 (아파트형은 제외 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 |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 |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300㎡당 1대 (시설면적/300㎡) |
◦시설면적 300㎡당 1대 (시설면적/300㎡) |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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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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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 |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 |
보통은
근린생활시설로 상호간에 업종 전환하는 것은 주차장 시설면적이 같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못 받는 경우가 드물지만 골프연습장ㆍ위락시설ㆍ운동시설등으로
용도변경시 주차장문제가 종종 발생하기에 주차대수의 중요성에 대해
포스팅 올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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