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스크린골프장을 창업하려는 고객과 얼마전에 미팅을 가지면서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건물의 주차장 대수 산정에 대한 부분들로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및 설치기준

 

 각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하셔야 하는데,

 

건축물 용도변경 주차장법 지자체 조례를 찾는 방법으로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 자치법규 > 주차장의 설치및 관리

 

의 순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해당 물건지의 성남시 지자쳬 조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일 반 지 역

지구단위계획구역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1

(시설면적/100)

시설면적 701

(시설면적/70)

2.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

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1

(시설면적/100)

 

 

 

 

 

 

 

 

 

 

시설면적 1001

(시설면적/100)

 

 

 

 

 

 

 

 

 

 

3. 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2종 근린

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51

(시설면적/135)

 

 

 

시설면적 1351

(시설면적/135)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

시설면적 150초과 : 1

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

100}]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

의 주택지조성 사업에 의

한 대지는 시설면적 140

1(시설면적/140

). , 접한 도로가 폭

4미터 미만인 대지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180

1(시설면적/180)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150를 초과

하는 100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 150

)/100}]건축연면적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많은 대수

 

 

 

 

 

설치기준의 시설면적이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고,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주차대수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보해야하는 부분들의 업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일 반 지 역

지구단위계획구역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숙사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7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또는 세대당 1대로 산정

대수중 많은 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의한

대지내 다가구주택은 시설

면적 1401(시설

면적/140) 또는 1가구당

0.7대로 산정한 대수중

많은 대수. , 접한 도로가

4미터미만인 대지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180 1(시설

면적/180)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7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또는 세대당

1대로 산정한 대수중 많은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

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많은 대수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

(홀의수× 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

(타석의수 × 1)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정원/15)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정원/100)

 

골프장 : 1홀당 15

(홀의수×15)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5(타석의수 × 1.5)

옥외수영장 : 정원 10인당

1(정원/10)

관람장 : 정원 70인당

1(정원/70)

 

7. 수련시설,공장

(아파트형은 제외

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1

(시설면적/350)

시설면적 3501

(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001

(시설면적/300)

시설면적 3001

(시설면적/300)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1

(시설면적/400)

시설면적 4001

(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1

(시설면적/200)

시설면적 2001

(시설면적/200)

 

 

보통은

 

근린생활시설로 상호간에 업종 전환하는 것은 주차장 시설면적이 같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못 받는 경우가 드물지만 골프연습장ㆍ위락시설ㆍ운동시설등으로

 

용도변경시 주차장문제가 종종 발생하기에 주차대수의 중요성에 대해

 

포스팅 올려봤습니다.